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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보공유] '산업통상자원부' 디자이너 프리랜서 용역계약서

페이지 정보

글쓴이 NOFEE 등록일 26-02-03 16:15 조회수 8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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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피(NOFEE)에서 회원분들께 유용한 자료를 공유드립니다.


[산업통상자원부] 디자이너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안내문구 자료로, 

디자이너 외주 계약을 진행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계약 전 확인사항과 표준 문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.


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받아서 활용해 주세요.



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(KIDP)은 디자인 산업계의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과 디자이너의 권익 보호를 위해 <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>를 제정·보급하고 있습니다.

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,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프로젝트 분야에 맞는 표준양식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
분야별 표준계약서 양식 (4종)

1.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: 브랜드(BI/CI), 패키지, 캐릭터, 편집, 광고 디자인 등 시각적 산출물 중심의 프로젝트에 적합합니다.

2.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: 산업 제품의 외관 설계, 기구 설계 등 제품 개발 단계의 디자인 용역 시 사용합니다.

3. 멀티미디어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: 웹사이트, 모바일 UI/UX, 영상, 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 인터랙티브 디자인 분야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

4. 성과배분형(제품)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: 디자인 개발 대가 외에 판매 수익에 따른 로열티 등 성과를 공유하는 계약 조건일 때 활용합니다.


본 용역계약서를 통해 작성할 때 디자이너가 꼭 확인해야 하는 3가지 포인트

1. 과업 범위 명확화 : 불분명한 수정 횟수와 작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과도한 업무를 방지하세요.

2. 지식재산권 귀속 : 잔금 지급 완료 전후의 저작권 귀속 주체를 명시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세요.

3. 대금 지급 및 지연이자 : 대금 지급 시기(선금/중도금/잔금)를 설정하고, 지급 지연 시 상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세요.



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입찰용 용역계약서로 모든 정부 입찰에서 디자인 관련 분야별로 사용해야 하는 계약서 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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